KB금융, LIG손보 편입 '빨간불'

입력 2014-09-04 21:14   수정 2014-09-05 03:52

금융위, 이르면 10월초 결론


[ 김일규 기자 ] KB금융지주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LIG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에 변수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아도 법적으로 LIG손보 인수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승인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제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까지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아직 금융위 결정이 남아 있지만 다시 징계 수위가 낮아지기는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함께 중징계를 받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날 곧바로 사임했지만 앞으로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KB금융이 ‘괘씸죄’에 걸려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세춘 금감원 검사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중징계)이 LIG손보 자회사 편입 인가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인가와 관련한 것은 검사 파트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인가 파트에서 제재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KB금융이 KB국민카드 분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LIG손보에 대한 KB금융의 사업계획 타당성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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