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한 이유는 ‘직무상 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18조 3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바꾸기 위해 자회사 인사(국민은행 IT본부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행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국민은행 임직원은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 및 성능과 소용비용 등을 이사회에 허위·왜곡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이런 잘못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에 내분이 발생했을 때 자체 수습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도 중징계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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