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건호 사퇴…임영록은 "진실 규명"

입력 2014-09-04 22:32   수정 2014-09-0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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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제재심의委 결정 뒤집고 重징계
경영혼선 장기화…새 행장 선임 표류 가능성



[ 장창민 / 박신영 / 김일규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오른쪽)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 행장은 이날 즉각 사퇴했으나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KB금융의 경영 혼선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등을 물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결정한 ‘경징계(주의적경고)’를 뒤집은 것이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 왜곡 및 허위 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 통제상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행장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억울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행장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반면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KB금융지주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그의 징계를 확정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소명한 뒤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이다. 임 회장의 징계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상반된 행보를 보임에 따라 KB금융의 경영 혼선은 장기화하게 됐다. 당장 국민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장창민/박신영/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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