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수료는 원래 은행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화기기 이용 시 평일 영업시간 내 수수료만 받는다. 현금 출금 및 자행 이체수수료는 면제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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