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은닉 자산 50만 달러’ 美 정부에 몰수…이유는?

입력 2014-09-05 16:57  


[연예팀]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가 은닉 자산을 미국정부에 몰수당했다.

9월4일 미국 법무부는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한화 약 5억 1000만원)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50만 달러는 박상아가 투자이민센터에 은닉한 불법자금으로 이 돈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비자를 받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작년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전씨의 차남 전재용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했다.

지금까지 압류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박상아의 50만 달러를 포함 총 122만 달러 (약 12억 4000만원)로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한국정부에 반환된다.

한편 박상아는 작년 7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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