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에 안 드는 추석 선물, 교환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9-09 09:09   수정 2014-09-09 09:10

정성이 담긴 추석 선물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이 배송받은 추석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교환·환불을 해주고 있다. 다만, 선물 받는 사람이 영수증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하면 선물 대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배송 전표만 있어도 교환이 가능하다.

변질될 우려가 없는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의 경우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정육·과일·생선·멸치·건어물처럼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능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이 없을 경우 운송장 번호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마트는 원칙적으로 구매 1개월 이내 정상품에 한해 영수증을 가진 고객에게 교환과 환불을 해주고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어느 점포에서 구매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달 6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영수증 없는 상품도 교환이 가능하다.

상품은 정상품이어야 하고, 수량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되며 환불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이달 21일까지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이 없다면 15일까지 교환을 받거나 상품권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선식품은 제외되며 영수증 없는 교환은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1인당 2개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홈플러스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구매한 매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다른 선물세트는 한 달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교환·환불받으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명절 선물 특성상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슷한 선물을 여러 곳에서 받는 고객들도 있어 배송 전에 교환 규정을 안내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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