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처벌 규정이 약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는 일정 기간 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당초 합의한 거래 의심계좌 점검 강화 등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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