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끝나 못 거둔 추징금 5년간 '3428억' 달해

입력 2014-09-10 07:44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최근 5년 동안 34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효 만료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611건, 3428억8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73억6700만원, 2011년 377억7500만원, 2012년 1344억7800만원, 지난해는 541억4300만원이 각각 결손 처리됐다.

올해 들어서도 391억2400만원의 시효가 만료됐다.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만료 전에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진행이 중단된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환수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7월말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원이었다.

이 중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분식회계로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는 추징금 1280억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아직 10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서 의원은 "고액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버티면 그만' 식으로 납부를 회피하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타인 명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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