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육군 상근병, 채팅 여성 성폭행 혐의 체포

입력 2014-09-10 12:42  

육군 상근병이 채팅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육군 모 부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부대 소속 상근병 A(22) 상병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상병은 지난 6일 0시 55분께 대구시내 한 DVD방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병은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군 헌병대로 신병이 인계됐다.

군 수사기관은 "김 상병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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