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여대 토지변상금 4억원 내야"

입력 2014-09-10 13:58  

법원은 국가 소유 토지 무단 점유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부과된 4억원의 배상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대는 1973년부터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하던 부지 1216㎡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4억128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이화여대가 토지를 시효취득(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한 상태가 아니었다" 며 "이화여대가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땅은 사지 않은 점,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