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연구원은 "담배가격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도입된다"며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국고지원금 수입이 존재한다. 국고지원금은 보험재정국고지원금 관리재정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담배부담금은 2005년 이후 9253억원에서 1조631억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9986억원이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배부담금 증가를 이끌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인상안 시행시 담배부담금은 약 6959억원에서 1조4977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2년 대규모 약가인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당기수지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8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며 "인상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강력한 약가인한 정책이 중단기에 도출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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