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 11일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상된 담배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편의점, 마트 등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애연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예상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