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기준 안 지켰다간 '날벼락' 맞는 수가…

입력 2014-09-12 11:12  

담배 사재기 기준 뭐길래?

한국에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 11일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상된 담배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편의점, 마트 등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애연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예상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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