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에게 돈을 준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 씨(58·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 박 씨의 선거사무장 강모 씨(48·남)와 박 씨의 전 남편 이모 씨(62)에게는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정당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면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도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였다는 법정 진술이 나옴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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