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주민세 2000원→7000원…창업中企 등 稅감면 대폭 축소

입력 2014-09-12 20:54   수정 2014-09-13 04:06

주민세·자동차세 두 배 오른다

지자체 인상 거부 못하게 주민세에 하한선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2015년부터 폐지



[ 박기호 기자 ]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3법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감면제도를 손질한 내용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고, 한 번 만들어지면 정책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장돼 왔다는 점에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행부는 오른 주민세가 ‘목욕비도 안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 무주군의 경우 250%나 올라 지나친 인상률에 대한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1조원대 감면 사라진다

안행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감면기한 종료)하는 전액 면제 제도 등은 감면 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혜택을 대폭 줄인다.

산업단지 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선 32년간 감면혜택을 부여해온 점을 감안해 취득세는 전액 감면에서 25% 감면으로, 재산세는 50%에서 25%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감면제도의 감면 규모는 3조원가량으로 제도 손질을 통해 깎은 1조원이 지방재정으로 확충된다.

안행부는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 기업구조조정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주민세·자동차세 급속 인상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조례상 ‘1만원 이내’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높였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내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했다. 현재 2000원인 무주군은 내년에 7000원 이상, 2016년에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현행 주민세 대비 인상률은 250%, 500%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억원 이하(5만원)에서 100억원 초과(종업원 100명 초과, 50만원) 등 5단계인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9단계로 세분화돼 인상된다. 100억원 이하 4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5만~35만원을 내고 있으나 내년에 7만5000~52만5000원으로, 2016년에 10만~70만원으로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1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자본금 크기별로 5개로 구분돼 2018년까지 주민세가 단계적으로 신설된다. 2018년부터 10조원 초과(100명 초과) 기업에는 528만원이 새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금과 비교해 내년에 50%, 2016년 75%, 2017년에 100% 오른다. 자가용 승용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15인승 이하 서민생계형 승합차도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던 연납 할인 제도가 저금리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고 보고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재산세 현실화 빨라져

안행부는 부동산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 시가로 재산세를 매길 경우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인 상한선을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높이고 토지·건축물은 150%에서 160%로 조정한다. 그동안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사실상 감면받아온 부동산 보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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