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 논란 불거질 수도
[ 장창민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중징계)’로 이례적으로 징계 수준을 높이고 퇴진을 요구한 ‘초강수’를 둔 배경은 뭘까.
겉으로 내세운 징계 수위 상향 이유는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태만과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번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선 임 회장의 퇴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신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신 위원장은 12일 금융위 전체회의 직후 가진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금융의 경영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 재산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중징계 쪽으로 기운 데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금융위가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최근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임 회장의 퇴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신 위원장이 임 회장의 징계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관치’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직무정지 조치가 법령 및 규정에 비춰볼 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의 위법성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징계 수위로 볼 수도 있다”며 “자칫 신 위원장이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까지 넉 달을 끈 탓에 KB금융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혼란이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춘 뒤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뒤집고, 금융위가 한 술 더 떠 직무정지로 최종 결정하며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가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의견’보다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한 점이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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