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도 '꺾기' 금지

입력 2014-09-14 21:29   수정 2014-09-15 03:38

금융위, 9월 전면 시행


[ 박종서 기자 ] 이달 안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일명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회의를 열고 은행 및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꺾기’ 규제를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도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뜻과 다른 출자금 납부나 환급을 강요할 수 없다.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 또는 해약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 구입과 가입도 권유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경영진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상품을 팔지 못한다. 어떤 상품이든 가입자가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판매금지 기간은 여신 실행일 전후로 1개월 이내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는 금융 소비자의 낮은 협상력,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에도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나 대금 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때, 소액이나 채권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협의회는 우선 각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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