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은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 씨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신청인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