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피해신고하면 업태위반 행정처분 면제

입력 2014-09-15 08:38  

대구지방경찰청은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당한 업소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가벼운 업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처분 면제는 영세업자들이 자신들의 위반행위 때문에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동네조폭 피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동네조폭 피해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업소는 공중위생법상 숙박·목욕·이용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PC방·오락실 등 게임물 사업자,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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