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본격심리 … 존폐 논란 재연

입력 2014-09-15 09:43  

[ 김봉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위헌성이 입증되면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지난달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청구 진행 경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소송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과 관련, 교총은 “위헌소송 청구요건이 적법했으며 헌재가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총은 심리에 대비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2451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직선제 위헌성과 폐해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사례를 수집해 이르면 11월 말쯤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교총은 “비정치기관의 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직선제 방식은 헌법(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감 선출 요건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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