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 씨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무원은 전치 20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승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A씨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첫 구속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을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승객은 항공 안전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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