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인 10만개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5000개 및 이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제조업체가 7만4000개, 건설업체는 1만5200개, 용역업체 1만800개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상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위탁취소,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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