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씨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 안만났다' 결론

입력 2014-09-15 17:38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는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처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처벌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