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주째에 진입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내일(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야당이 참여하든, 안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설명한 뒤 정 의장이 최근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운영위에) 야당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관계법에 의해 할 수 있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서 1차 여야 합의를 요청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일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낮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오는 19일 대정부질문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일종의 혼란에 빠진 사정이라 대표연설을 이런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표연설은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시정연설 이후에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저(운영위에 제시한 의사일정안) 틀을 깰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회'가 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른 시일내 우리 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는 민생현안, 민생관련 법률, 또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등 당면현안을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으므로 여당 만이라도 국민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총 보고에서 김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감 기간을 17일간으로, 대정부질문을 3일간으로 줄이고 예산안 심사(기간)를 최소한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월29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돼야만이 12월2일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시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9월29일을 넘어선다면 다시 국감 기간을 10일로 줄인다든가 하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 안 되면 12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12월 임시회를 열어서 12월 말에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실시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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