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권을 뺏길까 봐 방어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5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식 대표와 송모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일본선사로부터 선박 인도일이 2011년 10월인데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개월 전인 7월로 허위 작성했다"면서 "이는 인천-제주 노선을 방어하려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항만청에 2011년 7월 25일 세월호 증선인가 신청서를 냈으며 9월 1일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인가과정에서 인가기준인 운송수입률(25%)에 미달하자 인천항만청 간부와 실무자 등을 상대로 금품과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