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윤선/정소람 기자 ]
삼성전자가 조성진 LG전자 사장(HA사업본부장) 등이 독일에서 자사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진이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형사 4부(부장검사 이주형)에 배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형사 4부는 형사 사건 중에서 경제·기업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한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 측을 불러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중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는 죄)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합의하면 검찰은 조 사장 등을 기소할 수 없다. 반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는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확인하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다.
핵심 쟁점은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는지다.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였다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양측이 합의하면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직이 연관된 만큼 양 그룹 법무팀 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LG는 각각 500명, 300명의 내부 변호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사장)과 권오준 LG전자 법무담당(부사장)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인터넷상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네이버의 pota***는 댓글을 통해 “눌러버리는 게 테스트? LG 제품은 그렇게 테스트하느냐”며 LG 측을 비판했다. 반면 ziec***는 “삼성 세탁기가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파손된 세탁기를 독일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정소람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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