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 “출연료 지급 부분 과장한 것”

입력 2014-09-16 01:37  


[연예팀] 김광수 대표가 의혹에 휩싸였다.

9월15일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측이 같은 날 보도된 김광수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측은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며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삭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며 “그러므로 그 이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광수 대표의 여배우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은 “김광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김광수, 아침부터 핫하더니 아직까지” “김광수, 상황을 지켜봐야알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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