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경품 조작' 혐의 직원 등 4명 기소

입력 2014-09-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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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람 기자 ] ‘경품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홈플러스 직원 등 네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장)은 경품 추첨을 조작해 고가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35)을 15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인 최모씨(32)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 추첨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 B씨 등 세 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열린 네 차례의 고객 대상 경품 행사에서 지인의 명의로 응모한 뒤 BMW 320d 두 대와 아우디A4 한 대, K3 한 대 등 시가 1억5000여만원의 차량 넉 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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