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니다"

입력 2014-09-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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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불발된 이래 근 한달만에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첫 언급을 하면서 이처럼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유가족과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싼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의 재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및 유가족들과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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