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항소심도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

입력 2014-09-16 17:43  

검찰이 거액 탈세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항소심 형량으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50억원씩도 함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 마냥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의 수혜자로 호의호식해온 피고인들에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따른 추징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포탈한 세금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십 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해온 수목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또 "피고인들은 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고, 전 전 대통령으로 인해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 뿐 사회지도층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할아버지가 가꿔온 나무를 신고한 것이 어떻게 탈세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 문제로 소란스럽게 해 죄송하고, 열심히 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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