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무 이행 못한 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度를 넘고 있다"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길어지자 기소권 및 수사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유가족과 야당에선 박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압박을 계속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지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 2명에 대해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긴 여야 2차 합의안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하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세월호법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여당 주도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일종의 ‘미션’을 준 자리”라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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