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증빙서류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입력 2014-09-16 21:08   수정 2014-09-17 03:52

2014 국세행정 포럼

임환수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임원기 기자 ]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연간 세금 신고 횟수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측정한 2011년 기준 총 납세협력비용은 9조8900억원으로 총 세수의 5.49%에 달했다. 이는 7조100억원이었던 2007년에 비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물질적 가치의 총합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복잡해 세무사에게 유료컨설팅을 받거나, 근무 도중 세금 납부를 위해 멀리 떨어진 세무서까지 가면서 쓴 시간, 교통비 등이 해당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특히 증빙발급, 증빙수취 및 보관, 장부작성, 세무신고 및 납부 등의 분야에서 납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신고 횟수를 대폭 줄이고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등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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