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사퇴 거부·소송제기 … 금융당국과 전면전

입력 2014-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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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던져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한 사실을 한 적이 결코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검찰 고발에 맞서 행정소송이라는 정면 승부를 통해 결판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이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회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돼 임 회장은 당장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상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다"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각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 회장과의 전면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은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지난 15일 이사회 회동에서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17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다.

만약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면,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임 회장의 뜻은 완전히 꺾이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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