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씨는 다른 여객선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겨 지난 4월15일 세월호에 처음으로 탔고, 이튿날 곧바로 사고를 겪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 가고서야 남녀 학생이 세월호에 그렇게 많이 탔다는 것을 알았다" 며 "자식 있는 부모로서 생때같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을 알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전씨는 "세월호에 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 탑승이나 화물 적재상황을 알지 못했다" 며 "'(학생들이 많으니)신경을 써 달라'는 방송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귀에 벌레가 들어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며 신문하는 검사와 소통에 어려움을 보였다. 전 씨는 구명조끼 착용 경위, 사고 당시 조리원의 부상 목격 등과 관련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 당시 허리가 너무 아파 정신이 없었다"고 둘러대거나 동문서답을 했다.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질문 내용과 방식을 조절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검사는 "피고인마다 '아프다', '잘 모르겠다'는 식이면 피고인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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