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 기자 ]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은 상태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미복귀자들로, 교육청별로 한 명씩 모두 세 명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교조와 해당 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청은 “미복귀자를 징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대집행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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