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즉각 경기 수원의 이씨 집을 수색했다. 집에서는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카메라와 함께 팬티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 137점이 나왔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자 이씨는 과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05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자 속옷을 수집했다”며 “여자 속옷을 입으면 성적 흥분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17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로 구속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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