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마블게임즈에 4억6000만 과징금 부과…애니파크 주식 52% 처분 안 해

입력 2014-09-18 12:00  

넷마블게임즈가 공정거래법를 위반해 수 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 국내계열회사인 애니파크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며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지난해 2013년11월16일까지 처분해야 했다.

이번 제재 조치로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 부분이 해소된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14일 지분변동 등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 현재 심사 중이다. 계열제외 될 경우 법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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