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11월 소송을 낸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이번 판결은 한국GM과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동자들이 낸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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