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오른다

입력 2014-09-18 21:47   수정 2014-09-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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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현행 4천원서 500원 인상



[ 고은이 기자 ] 다음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 기준 현재 진찰비 4000원에서 500원 오른 4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이보다 500원 더 늘어난 5000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5000원가량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만큼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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