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수출 대기업이 환율하락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점검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8일 부산과 대구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들이 환율하락 부담을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환율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기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다만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사나 물품 제작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할 때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환율변동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깎으려는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이 부당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수요 위축과 원화 절상의 압박을 받는 현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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