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 해소에 기여

입력 2014-09-19 08:55  

한국전력현대차와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성시시키면서, 한전이 부담해야 한 국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 대금은 10조5500억원이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는 양도세가 많지 않더라도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 요인이 되는 만큼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다.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은 매각가에서 장부가액(2조73억원)을 뺀 8조50427억원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에 22%의 법인세를 부가하게 되면 1조8794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결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10년(2008년 이전 결손액은 5년)에 걸쳐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2015년 법인세 산정시에는 이월결손금 제도에 따라 2009년 이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4520억원으로 줄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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