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

입력 2014-09-19 14:40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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