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땐 '거부 결제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9-22 07:01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나당당 씨는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국밥집의 주인이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나 남겠느냐”고 타박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 손님이 굳이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결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현금 결제 때보다 10%씩 돈을 더 받고 있다.

그러나 나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나씨처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현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의료업,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에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선 결제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재차 거부 시엔 가산세 외에 과태료 20%를 추가로 물린다.

국세청 외에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여신금융협회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가맹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신고자에게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다만 한 회 최대 50만원까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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