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신세계, 전통시장 내 점포서 "과일·채소 등 안팔아"

입력 2014-09-22 09:21   수정 2014-09-22 09:24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쌓였던 신세계그룹이 전통시장과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22일 신세계는 서울 중곡제일시장에서 '신세계그룹-전국상인연합회 상생 선포식'을 열고 '전통시장 상생 모델 점포' 1호점 개막식과 '디자인 비닐봉투' 교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전통시장 상생 모델 점포안에 따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중곡점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중곡점을 시작으로 일산, 면목, 사당 등 전통시장 내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 4곳을 전통시장 상생모델 점포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상생모델 점포에서는 사과·배 등 과일 29종과 배추·무 등 채소류 42종,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등 21종 총 92개 품목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신선식품 철수 후 남는 공간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만 전통시장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신세계그룹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방안 중 하나로 검은 비닐봉투를 대체할 '디자인 비닐봉투' 500만장을 무료로 전통시장에 제공한다. 전국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하고 매년 수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성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은 "이번 전통시장과의 상생모델점포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간의 관계에 큰 전환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박태신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군선 신세계그룹 전략실 부사장 및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신세계그룹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지난 7월 16일 '상생협약식'을 체결,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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