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월 7만원 요금제 이상만 보조금 100% 받을 가능성 커"

입력 2014-09-22 14:06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 원, 2년 약정에 월 7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 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 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 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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