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근로자 1인당 年 1080만원 지원

입력 2014-09-22 22:08   수정 2014-09-23 04:30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90%→80%로"

대체휴일 확대 신중론도



[ 이태훈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민현주 이자스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일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80%로 낮추는 대신 하루에 지급하는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최저임금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실업 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취업보다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를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년(만 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 전체(만 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의 비용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만 50세 이상은 지역별 민간 전문기관에서 무료 또는 사업주 훈련으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민간기업까지 대체휴일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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