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행적 종합검사 50% 축소…사전예방 감독방식 전환

입력 2014-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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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검사 및 제제업무를 전환키로 했다.

권인원 부원장보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에도 현장점검 결과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여전해 기존의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제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45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20회 정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 및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능력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을 금융회사가 자체 책임 아래 실시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에 나선다.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하거나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해 통보, 금융회사가 자체 시정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질서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도 90% 이상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도록 한다. 다만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이쓴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권인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감사인력은 3000명이고, 금감원은 500명에 불과하다"며 "금융회사의 감사인력을 활용해, 금감원은 중대한 사항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 감축을 추진한다.

또 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 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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