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조정도 신청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를 지난 16일 마쳤으며 다음달 14일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지만, 오씨의 이의신청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민사조정 신청에서도 법원은 애플로 하여금 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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