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광용 전 수석, 추가 비리사항 없다"

입력 2014-09-23 18:42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에 관련해 청와대는 23일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퇴 파동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은 송 전 수석이 지난 20일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20일 민정수석실은 송 전 수석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며 "6월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수석 역시 6월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퇴 사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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