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 없던 일로 … 김빠진 이통사

입력 2014-09-24 10:29   수정 2014-09-24 15:09



[ 최유리 기자 ] 다음달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분리공시제'가 빠졌기 때문. 그간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며 적용을 준비해온 이동통신사들은 실망한 분위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지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개위 심사 결과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정부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던 제조업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했던 이동통신사들은 김이 빠진 모양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이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스럽다" 면서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라는 큰 벽을 예상하면서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기대해 왔던 것은 사실" 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조금 대신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만∼35만 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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