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 책임 묻는다

입력 2014-09-24 14:26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또한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도 부과받게 됐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행은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 4억 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 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대응해나가겠다" 며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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